• 방송된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해서...
  • 작성일 2009.05.20조회 6,215

발암물질이라고 보도된 벤조피렌은 음식을 볶거나 태울때 발생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하나로 (C20H12)

고기를 굽거나,(바비큐, 햄버거, 치킨, 스테이크, 삼겹살, 등심)

음식을 볶거나 (땅콩, 커피)

담배연기, 자동차배기가스등에서 발생되는 흔한 물질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중에도 다량함유되어있어서

성인기준 매일 12~80mg의 벤조피렌을 알게 모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1996년 담배연기의 폐암유발에 벤조피렌이 작용하는것으로 알려져서 발암물질로 규정되었으며, 주로 코로 숨을 쉴때 흡입될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었을때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검증이 없으어 논란이 되고있는데 이유는 구강과 위벽의 세포외층에서 자체적으로 방어기전이 있어서 대추같은 몇가지 채소들과 같이 먹으면 대부분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으로도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식용유지류에 (올리브유, 식용유,참기름, 들기름, 대두유, 옥수수유,) 2ppb 의 권장기준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만 식용유지류에 2ppb, 10ppb의 권장기준이 있을 뿐이지 그외 모든 나라에서 다른 어떤 항목에도 권장기준이나 규제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한국의 식용유지 623건을 조사하였는데, 30개업체 47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9~ 15.92ppb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식약청에서조차 암 발생 염려가 없다고 규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을 노릇하게만 구워도 16ppb 가 나오고 갈비집에서 갈비를 좀 세게 굽기만해도 50~480ppb까지 나오기때문이지요.(소보원 자료입니다.)

약제를 고온에 볶아서 사용하면 벤조피렌이 검출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약제중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초과는 우리 한의원 처방속에 사용하지 않는 약제이고 (건)지황은 건조하지 않는 생지황을 사용하고 있으며 감국,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중 볶아서 쓰는 약제는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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